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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2015년 5월 13일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의 유형]
① 바닥 권리금 : 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을 토대로 형성
② 영업 권리금 : 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
③ 시설 권리금 :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권리금 관련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금 법률자문
* 권리양도 계약서 및 신규임차인 주선통보 내용증명 작성
* 권리금 손해배상의 합의서 작성
* 권리금 소송 대리
1.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고
2. 대규모점포 (3천㎡ 이상) 또는 준 대규모 점포가 아닌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3. 3개월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없는 등 법이 정한 임차인의 의무를 성실히 하고
4. 임대차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 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5.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6. 임대차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권리금 소송은 가능 합니다.
제10조의 4 제①항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이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쳬결을 거절하는 행위
법에 규정된 권리금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로서,
1.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 하여도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합니다.
* 권리금 회수방해금지 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4)
* 이 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어럽게 하는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손해배상의 청구의 대상은 이 기간 내의 행위에 한하므로 임차인은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금 보호 조항의 경우 예외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주선포기' '권리금을 주고 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특약은 무효이나,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행위 또는 계약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소송에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1.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영업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임대차 종료 후 그 상가에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상가건물이 철거 · 재건축되는 경우 임차인이 기존 건물의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가 없고,
임차인이 기존건물에서 이룩한 영업가치를 가로채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법에서는 권리금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임차인은 재건축을 이유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을지라도, 법에 규정된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5년 간의 영업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행위 또는 계약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에 관한 주장 ·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소송에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임대인 주장
① 임대차 기간이 5년이 경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목적물의 사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②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포기에 관한 특약사항은 유효하고
③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신의측에 반한다.
임차인 주장
① 신규임차인 되려는 자와 새로운 임대차게약을 주선하였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한 탓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일명 권리금법은 계약갱신 요구기간 내에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하면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단
임대인 주장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이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② 신규 임차인에게 임차인에게 보장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년 동안만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고지
임차인 주장
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쳬결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
1심은 '임차인에게 1억 4500만원을 지급하라',
2심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의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10년이상 장기 임대했고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반환 약정이 없다면 반환의무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권리금 은 언제 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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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주선 거부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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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39 | 2019.07.11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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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 | 관리자 | 844 | 2019.07.08 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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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건없어도, 임차인권리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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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09 | 2019.05.18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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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 끝난 임대차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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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81 | 2019.02.15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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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권리금회수 입증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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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908 | 2018.10.16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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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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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03 | 2018.09.27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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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10년 보장 소급적용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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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933 | 2018.09.27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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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계약갱신요구권 5→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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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49 | 2018.09.21 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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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 5년이지나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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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83 | 2018.09.20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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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임차기간 20년 이상 된 임차인이 권리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 관리자 | 1056 | 2018.05.31 10:31 |
27 |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건물 비워줘야" 조건 내걸어 권리금 회수방해한 임대 | 관리자 | 89 | 2022.08.30 10:42 |
26 | [판결]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 시도 않았다면 | 관리자 | 70 | 2022.08.30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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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카페 양도하고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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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414 | 2020.06.18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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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11 | 2019.06.26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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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정의, 권리금회수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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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377 | 2019.06.23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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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재건축 "못받은 권리금 건물주에 요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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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12 | 2019.05.21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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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거절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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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78 | 2019.02.15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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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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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92 | 2018.11.15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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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463 | 2018.07.19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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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51 | 2018.07.18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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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714 | 2018.07.17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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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64 | 2018.07.16 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