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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 채무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관리자 | 2015.07.06 15:50 | 조회 3679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다86403 판결)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A세무서장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야 집행법원에 교부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집행법원은 피고들에게 150,868,027원을 배당하고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채무자인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조세채권에 배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판단

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원고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나아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 청구를 하지 아니한 국가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국가는 물론 채무자인 원고도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조세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해설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다소 엄격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문언적 의미대로만 판단하고 있다. 이는 민사 집행절차의 안정과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구현하려는 법원의 의지로 보인다.

채무자가 집행 과정에서 이의를 함에 있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는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매신청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가지고 집행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를, 그렇지 않고 담보물권에 근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를 제기하여야 하여야 하는 바, 이런 소송의 선택을 잘못한 경우 실체 판단과 상관없이 무조건 각하판결을 선고받는다. 더불어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일 경우 진행되는 배당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배당이의의 소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면 자동적으로 배당금은 공탁이 되고 배당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공탁금이 배당됨으로서 사실상 집행이 정지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즉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배당이의를 한 날짜로부터 1주일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더불어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위 배당금이 공탁이 되어 배당절차가 실질적으로 정지되는 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 준수에 더불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1주일 이내에 받을 것까지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정지를 신청하고 보정명령이나 공탁명령이 있은 후 결정이 내려지므로 이를 제출하는 데까지 보통 한 달은 소요되어 도저히 위 1주일의 기간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가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항소심(또는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고 막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의 분쟁에 개입하기 위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출처 : 변호사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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