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행 상담신청
명도대행 상담신청
강제집행 컨설팅
경매당사자상담
경매서면 작성대행
경매소송상담
부동산소송
임대차명도

임료감정을 통해 명도소송을 단축

관리자 | 2016.09.19 21:17 | 조회 5905

                                                                                                                            

                  임료감정을 통해 명도소송을 단축

 







     기간만료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가능한 

 명도소송을 지연 시키면 서 오래동안 영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

 다.

이러한 경우 계약 종료시 이 후부터는  약정차임이 아닌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차임상당 부당이득 청구를 위한 임료감정 신청을 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시세에 맞는 임료를 청구하면, 임차인이 계속하여 영업할 이유가 사라지므로 자진명도를 하게 되는 등의 방법으로 명도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연체차임 완납시 소 취하할 것이 아니라 재판상 화해를 합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진행하는  명도소소의 경우, 소송도중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전부를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소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잇습니다.



이 경우 단순위 소취하와 이에 대한 동의로써 소송을 종료시킬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요청하여  "향후 1기분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건물을 명도하는 내용의  조정"을 함으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러한 판결문은 제소전화해와 동일하게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향후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또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일 없이 명도를 받을 수 있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차임을 연체 하지 않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상가 명도소송중 화해조서결정문 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93개(2/4페이지)
명도상담신청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판레] 사업자등록의 변경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 관리자 7705 2018.10.29 11:37
공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6890 2018.10.29 11:23
공지 임대차분쟁 첨부파일 관리자 6415 2018.10.16 09:36
공지 5년 넘은 상가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권리 보장해줘야 첨부파일 관리자 8252 2017.06.05 16:33
공지 법무법인 새얼 명도서비스 !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172 2016.09.25 17:56
공지 ■ 명도소송 논스톱서비스 !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351 2016.09.24 22:46
공지 명도소송변호사 찾는이유 관리자 10751 2016.09.19 21:00
공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5. 5. 13 시행) 관리자 7378 2016.09.09 14:11
공지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409 2016.09.07 20:15
공지 명도소송시 필요서류 관리자 11848 2016.09.07 20:00
공지 임차인인 행방불명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9045 2016.09.07 19:58
공지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 =영업허가에 대한 페업신고절차 이행 관리자 8004 2016.09.07 19:52
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관리자 9131 2016.09.07 19:51
공지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 관리자 8124 2016.09.07 19:48
공지 명도소송 시 중요한 명도비결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4014 2016.03.16 21:25
공지 [명도판레]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 관리자 9599 2015.12.31 15:21
공지 [명도판레]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 =영업허가에 대한 페업신고절차 이행 관리자 9473 2015.12.28 09:21
공지 [유치권 판레]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면 관리자 9620 2015.02.17 15:33
55 [판레]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 관리자 4029 2016.10.31 11:23
54 [판레] 동거가족들은 보조점유자 관리자 3400 2016.10.30 19:20
53 [판례] 1심서 승소해 가집행 했는데 2심에서 패소. 가집행으로 발생한 관리자 5176 2016.09.28 09:28
52 [판례]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자체라고는 할 관리자 5854 2016.09.24 22:06
51 [판레]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 관리자 3600 2016.09.22 13:05
50 [판례]상가임대차의 대항력유무는 실제보다 등록사항현황서를 기준으로 판단해 관리자 4050 2016.09.20 17:31
>> 임료감정을 통해 명도소송을 단축 사진 관리자 5906 2016.09.19 21:17
48 [판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 관리자 2397 2016.09.19 09:57
47 [판레]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 관리자 2719 2016.09.19 09:42
46 명도단행가처분 관리자 3806 2016.09.11 18:53
45 단전‧단수는 합법일까? 위법일까? 관리자 4184 2016.09.09 14:13
44 20년간 점유 했으면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 ? 관리자 3075 2016.09.08 22:03
43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관리자 3520 2016.09.08 16:46
42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관리자 2968 2016.09.08 16:36
41 ★ 소송비용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 관리자 3124 2016.09.08 16:30
40 명도대상물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관리자 2429 2016.09.07 20:12
3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 판레 관리자 2170 2016.09.07 19:50
38 [명도대행] 세입자연락두절 서은미 2627 2016.07.05 06:44
37 답글 [명도대행] RE:세입자연락두절 관리자 1803 2016.07.05 09:36
36 [소송문의] 상가명도소송문의 김순철 2025 2016.03.26 16:03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