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
법무부공고 제2013-226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3호, ’14. 1. 1. 시행)에서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정일자 부여신청 및 확정일자 부여시 확인사항 규정(안 제2조, 제3조) 1) 계약증서 원본에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하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소지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계약증서가 완성된 문서인지, 빈공간이 있는 곳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는지, 정정한 글자수가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지, 간인이 되어있는지,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재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재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확정일자 부여의 방법(안 제4조) 1) 계약증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을 하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한 확정일자부 기재사항의 내용의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입력사항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게 하도록 함 2) 확정일자 부여는 확정일자인을 찍고, 인영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방법으로 부여함
다. 등기기록에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안 제6조) 1)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의 범위를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하고,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저당권‧근저당권의 채무자,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은 포함하지 아니함
라. 임대차정보제공의 요청방법, 수수료(안 제7조, 제8조) 1) 임대차정보의 제공요청은 확정일자 정보제공요청서에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를 건당 600원으로 함 3. 제출의견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11. 2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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