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3호, ’14. 1. 1. 시행)에서 위임한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및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정일자부 작성 및 정보제공의 범위, 수수료 등 규정(안 제4조~제7조) 1) 확정일자부 기재사항을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차인‧임대인의 인적사항, 차임‧보증금,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 번호 앞 6자리’로 규정 2)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주택소유자, 해당 주택 및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위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함 3) 정보제공의 범위를 해당주택의 당사자는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사항 중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전부’를, 그 외의 이해관계인과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으로 규정 4) 수수료에 관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되, 공증인의 경우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5) 그 밖에 확정일자부 작성방법, 부여시 확인사항, 해당 주택 및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의 범위, 정보제공요청방법 등에 관하여 법무부령으로 위임
나.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을 정함(안 제9조) 1)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1할’로,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곱할 배수’를 ‘4배수’로 함
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조정(안 제10조, 제11조) 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 9,5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4,500만원으로 함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3,2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500만원으로 함 3. 제출의견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11. 2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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