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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 건물임차인이 임대료 반환을 요구하면서 명도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관리자 | 2016.09.24 18:24 | 조회 1878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1738 판결

[건물명도][공1988.2.1.(817),270]

【판시사항】

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건물임차인이 임대료 반환을 요구하면서 명도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임대인인 갑이 을에게 임차하여준 자기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융자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인 을이 위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직원에게 아무런 임료도 지급함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거짓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또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그 임대차관계를 밝히지 아니하여 경락인인 병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을이 병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서 태도를 번복하여 그 임대료(전세금)반환을 요구하면서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788 판결
1987.11.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임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현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7.6.10 선고 86나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전소유자인 소외 유복열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여러 증거들을 배척하고, 특히 그 중 중요한 증거인 을 제1,8호증(각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는 그 채택증거들을 내세워, 피고 1과 그의 처인 소외 1은 1979.6.부터 위 건물의 원소유자로서 위 피고의 동서인 소외 2로부터 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받아 위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소외 2로부터 위 건물을 1981.4.경 양수한 소외 유복열로부터도 아무런 임차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1984.8.경 위 건물을 경락받은 원고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대한 위 유복열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인 위 을 제1, 8호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 1이 위 유복열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동시이행항변은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1979.6.경부터 그 동서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상 사용할 것을 승낙받고 입주하였다하더라도 1981.4.경 판시와 같이 소외 유복열이 위 건물을 양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새로운 소유자인 위 유복열과 사이에 아무런법률관계의 설정도 없이 계속하여 그대로 이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 점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이 되지 아니할뿐 아니라, 피고들이 소론 임대차의 증거로 제출한 을 제1,8호증을 보면 이는1981.4.28자 및 1983.5.8자로 된 피고 1( 피고 1의 처 소외 1 명의)과 소유자인 위 유복열간의 임대차계약서로서 원심은 이것을 피고 1이 위조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을 뿐, 어떻게 위조하였는가의 점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다. 도리어 원심이 배척하지도 아니한 을 제9호증의 17(수사보고서, 갑제5호증의7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유 복열의 도장과 위 유복열이 작성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찍힌 도장의 인영이 서로같다는 것이어서 만약 위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유복열의 인영이 유복열 자신의 도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할 것인데(따라서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임대차계약서를 피고 1이 위조한 것이라고 단정한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갑 제5호증의5는소외 유 복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로서 동 소외인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세준 바 없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자신이 작성하지 아니한 허위의 계약서라는 것일 뿐 자신의 도장이 거기에 어떻게 찍혔는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 그 진술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갑 제5호증의4 및 을 제9호증의 29는 모두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의경매신청인인 은행측으로부터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는 있으나 그 소유자인 위 유복열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불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위 피고명의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1)를 제시받아 보았고 또한 위 유 복열의 말을 들어서 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 유 복열로부터 임차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고, 갑 제4호증의1은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료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 피고명의의 사실확인서이고, 을 제9호증의28, 30은 소외 양인석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인데 위 양 인석이 이 사건 건물의 임의경매신청인인 은행의 직원으로서 그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소외 유 복열에게 금전을 대출함에 있어서 위 유 복열이 임대차관계없이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있다기에 임대차관계를 알아보러 위 건물에 간 일은 있으나 당시 피고 1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뒤에 위 유복열로부터 피고 1 명의의위 확인서 (갑 제4호증의1)와 동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4호증의2)를 건네받았다는 내용이어서 이것들만으로는 피고 1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1,8)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해 보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모호한 증거들을 내세워 위 서류들을 모두 피고 1이 위조한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와 위 유복열 사이에 아무런 임대차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은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임대차관계없이 그냥 무료로 거주만 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인 바(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확인서는 피고 1의 딸인 소외 3이 은행측에서 전세 살고 있는 여부를 확인한다기에 영문도 모르고 위 피고 1의 도장을 내어 주어 날인한 것일 뿐 위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원심이 채택한 위 갑 제5호증의4, 을 제9호증의 28,29,3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다음 당시 소유자인 소외 유 복열과 은행직원이 임대차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측을 찾아가 위의 확인서를 받아오고, 또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까지 받았다는 것이어서 그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없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만약 위 확인서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원심도 그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인 듯하다) 이는 임차인인 피고 1이 소유자인 위 유복열로 하여금 은행융자를 받음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아무런 임료도 지급함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거짓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그 임대차관계를 밝히지 아니하여 경락인인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명도에 즈음하여 또다시 태도를 번복하여 그 임대료(전세금)반환을 요구하면서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7.5.12선고 86다카2788 판결; 당원 1987.11.24 선고 87다카1708판결 참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더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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