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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명도절차

박인향

| 2013.11.28 23:54 | 조회 1626
최고가 매수인 동의없이 취하가 가능한지여부

사건번호: 인천 2012-**** 위사건에 대하여 11월 4일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었으며 11월11일 허가 결정을 받은후 채무자겸 소유자가 11월15일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항고 내용은 잘 모름) 만약 채무자가 경매를 취하 할려면 최고가매수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요하고 취하할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고가매수인의 동의없이 취하가 가능한지요? 또한 만약취하시 최고가매수인이 받을수 있는 법적권리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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