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라463_결정문
[결정요지]
공유물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우선하여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공유자가 제1회 매각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해당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으로 각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집행관으로서는 위 공유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준하여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공유자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보증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일입찰조서에 적절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집행관이 이와 같은 절차를 소홀히 하여 매각기일에서 사전에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를 호명하여 출석을 확인하고 보증의 제공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위반이 되어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불허가사유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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