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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 2016.10.31 11:20 | 조회 2683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공1988.7.15.(828),1029]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다카14 판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김세길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이성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1.9. 선고 87나2079,208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만 한다)는 1981.12.5 이 사건 건물의 원소유자 소외 홍성원과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점유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금 6,000,000원으로 하고 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처, 자녀, 동생 등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피고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그대로 둔 채 피고의 동생인 소외 이남기를 세대주로 하고 피고의 처인 소외 김말례와 자녀인 소외 김종태, 김선희를 그의 동거가족으로 하여 1981.12.17자로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1982.10.12자로 피고자신의 주민등록까지도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1983.11.7자로 피고를 세대주로 하여 피고의 처, 자녀와 함께 새로운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10.26. 선고 87다카14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점유보조자인 피고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을 그르치고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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