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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관리자 | 2016.10.17 15:27 | 조회 2170

2014다218030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다) 파기환송

[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같은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고 한다) 제10조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외국인등록 등이 공시기능에 있어 주민등록에 비해 그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주민등록의 경우에도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가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만 허용되어 그 공시 기능은 부동산등기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등록 등과 비교한 공시효과의 차이는 상대적인 데 그치는 점,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정신은 재외국민의 가족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그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재외동포법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임차인인 재외국민이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하고, 외국국적동포로서 그 동거가족인 배우자 및 딸 역시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의 동거가족인 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므로, 임차주택을 인도 받은 임차인인 재외국민은 그 동거가족인 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로써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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