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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명도란

경매명도대행. 명도소송.

관리자 | 2016.09.07 19:45 | 조회 5079

                                                                                                                            

 

 

 

             부동산소송 ,  명도소송, 경매명도

          법무법인 새얼 ☏ 010-5132-1566

 

 

명도의 모든것!!


                  법무법인 새얼

 

 

 

낙찰되었다고 경매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경매는 시작 입니다.

 

 

소유자.임차인.유치권자등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낙찰자에게 넘겨 받는 행위를  명도라고 합니다.

 

명도를 하기 위해서 인도명령 신청이나 명도소송 등 다양한 법률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물론 협상으로 마무리되면  그 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 입니다.

 

법무법인 새얼 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빠르고 정확한 소송으로 여러분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내역

 

 

1. 아파트나 주택등 주거용부동산의 경우 이주날짜부터 관리비정산 등 일괄적으로 명도 업무

 

2. 상가.공장 등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문제와 다양한 허가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3. 유치권.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권리의 명도와 철거 등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4. 점유이전가처분. 경매방해죄. 사해행위. 철거소송등 각종부동산 소송문제 해결

5. 임대차관련 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임대료 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등 문제 해결

6. 명도소송  건물.토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문제 해결 제시​

7. 배당이의 소송    배당이의 제기당한  소액임차인 도움  (소액임차인 배당승소 사레 클릭)

 

 

             주요업무 명도대행 전문

 

. 유치권 명도소송

. 유치권관련 인도명령소송

. 유치권배제신청

. 점유이전가처분신청

. 법정지상권 관련 건물철거소송 및 지료청구소송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선순위 가장임차인 명도소송

. 후순위 가장임차인 관련 배당이의 소송

. 임차인 배당배제신청

. 선순위 가등기 및 가처분 말소

. 건물명도소송

. 분묘기지권

. 임대차명도소송

. 공유물분활청구 소송

. 명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소송

. 경매컨설팅

. 명도컨설팅​

​                                최사무장 ☏ 010-5132-1566 

                        경매의 모든것!!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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