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 2012-**** 위사건에 대하여 11월 4일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었으며 11월11일 허가 결정을 받은후 채무자겸 소유자가 11월15일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항고 내용은 잘 모름) 만약 채무자가 경매를 취하 할려면 최고가매수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요하고 취하할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고가매수인의 동의없이 취하가 가능한지요? 또한 만약취하시 최고가매수인이 받을수 있는 법적권리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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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낙찰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항고는 소유자(채무자)들이 주로 시간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고를 한 경우가 있으며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통상적으로 약1달이후에 대급나부기일이 잡히면 대금납부하시면
될것입니다.
취하는 질문하신 내용대로 최고가매수인,차순위매순인 의 동의를 받아 취하 가능하며
취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 취소와 취하 내용을 참고하사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취하의 시간적 한계(낙찰자의 잔금남부일 이전 까지)
해당 경매절차의 입찰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경매신청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취하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최고가매수인( 차 순위매순인 포함), 낙찰허가결정 후 낙찰인의 동의만 있다면
낙찰자의 잔 대금납부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낙찰자의 동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매 취소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 까지)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취하”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에 채무자.
소유자가 단독으로 경매(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여 경매목적부동산의 보전을 구하는 방법이다.
취소를 구하는 절차에는 최고가매수인(낙찰자, 차순위 매수신고 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다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절차상의 차이점이 있 다.
또한 취하시 최고가매수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며 취하.취소시 시간적 낭비만
소요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