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 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만료로 명도소송을 제기 할 시 임차인은 반소로 맞대응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반소 시 소송대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에 확실한 준비는
①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소송기간동안 영업을 하여야 하며, 소송중에 권리금 감정평가를
대비 하여야 합니다.
②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신규임차인에 대한 고지 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소송에 대비 하여야 합니다.
③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소송중에도 차임을 3개월이상 금액을 연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④ 상가임대차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경험있는 변호사 사무실 선택이 중요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건축을 한다고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 하며, 상가에서 쫒아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임법에서는 계약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시에는 임차인은 권리금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 재건축만 한다고 기재 되어 있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합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1항에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협의가
안 될시 최소 몇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의4 ①항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되 어 있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라고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오나성되어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