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권리금회수 입증자료를 준비
임차인 김사장님은 5년간 영업
임차인 김사장님은 2012년 8월 동춘동에서 영업 중인 식당을 인수해
보증금 6천만원, 차임(월세) 160만원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영업을 시작
하여, 처음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만료된 2014년 8월 이후 수차레 묵시적 갱신으로 2018년 1월에 이르렀다. 임차한 식당이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위치하여 인구변화나 주변 여건이 변함이 없이 5년동안 월세는 증감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김사장과 신규임차인 B의 권리양수계약
임차인 김사장은 수완이 좋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영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5년동안 식당을 잘 관리하던 중 좋은 조건에 식당을 넘길
기회가 생겨 2018년 6월 신규임차인과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김사장은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8월초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신규 임차인 B와 인수.인계를 진행 하고 임차인 김사장과 신규임차인 B는
임대인이 보증금. 월세를 어는 정도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하고
권리양수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하였다.
임대인은 신규임대차 계약체결을 거절
7월 중순 무렵 임차인 김사장은 임대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신규임차인 B계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임대인은 막무가내로 임차인 김
사장에게 계약기간만료인 8월까지 영업할 것을 주장하고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아, 임차인 김사장은 전화. 문자. 등 수차 레 임대인에게 간곡히 부탁하였는데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 일 8월까지는 신규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임차인 김사장은 참으로 난감했다. 지금 식당을 넘기지 못하면 권리금계약은 파기될 수 밖에 없고, 추후에 좋은 조건의 신규임차인인을 구하다는 보장도 없다. 사실 임차인은 적절한 권리금응 받고 넘기기란 쉽지 않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하는 행위가 명백해도 임차인은 지금 당장 취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 김사장은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자료 준비
임차인 김사장은 권리금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해 몇가지 사실
확인을 해두고 , 그 사실응 다음 소송과정에서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하므로 문서로 남길필요가 있어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임차인 김사장은 내용증명을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
① 임대차종료일 : 임차인이 해지통보. 임대인이 해지통보
② 임차인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요청 : 계약서 첨부
③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요청에 대한 임대인의 거부를 포함
하여 발송
내 용 증 명 발 신 인 : 법무법인 새얼 인천시 남구 학익소로 66, 601호 (학익동 선정빌딩 변 호 사 최영식, 우회창, 박새롬, 장지혜 [ 담당자 최 병 훈 실 장 ☎ 010-5132-1566 ] 수 신 인 : * * * 인천시 연수구 *** 제 목 : 법률대리인 선임 및 법적권리 고지 등 ---------------------------------------------------------------------- 법률대리인 선임에 대한 고지 1-1 법무법인 새얼 입니다. 본 내용증명을 발신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2 본 법무법인은 인천시 연수구 ***** (이하 “이 건 상가” 라고 합니다) 의 임차인 * * * (이하 ‘의뢰인’이 라고 합니다 )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 건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협의 및 소송대리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신인 측에서 이 건 상가의 임대차와 관련되어 의뢰인에게 고지 및 협의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에 서면으로 연락하여 주시거나, 본 법무법인의 이 건 상가 담당자 (최병훈 실장. 032-861-1161, 010-5132-1566) 에게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 관계 2-1. 의뢰인은 * * * ( 이하 ‘ 임대인’이라고 합니다)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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