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의 과실이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경우
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➁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➃ 임차인이 임대인의 도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➄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항은
➀, ➃ , ⑦,항등 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과거에 어떤 사유로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적이
있었다면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회수를 못해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해도
임차인의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권리금 관련 자문 서비스
권리금 관련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금 법률자문
* 권리양도 계약서 및 신규임차인 주선통보 내용증명 작성
* 권리금 손해배상의 합의서 작성
* 권리금 소송 대리
권리금 법률자문
권리금 법령해석 자문, 권리양도 절차 및 방법 자문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새로 도입된 권리금 보호규정에 관련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리양도 계약서 및 신규임차인 주선통보 내용증명 작성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양도를 하거나 위 권리양도를 방해한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권리양수인) 주선통보를 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양도 계약서 작성 및 신규임차인 주선통보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의 합의서 작성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양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권리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종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양도를 하는 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이 지급하는 권리금상당 손해배상액의 비용처리 등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리금 소송 대리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사유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경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먼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도 있고,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반소 형태로 제기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두가지 형태의 권리금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