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업을 영위하는 사채업자에게 약5년 간 거래를 하면서 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 금을 반환받고, 원금을 모두 탕감한 사례
2017. 7 하순경 A 가 초초한 목소리로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상담내용은 2012년부터 2017년 최근까지 5년간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채업자로부터 약 3개월 단위로 수백만원씩 빌린 후 원리금을 분활 상환해 왔는데 5년간의 빌리 돈의 총 합계금은 약3천만원 이고, 갚은 돈은 원리금을 합쳐서 약5천만원 인데 아직도 원금이 1천만원 가까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해결할 방법은 ?
이에 사무실에서는
5년간 빌린 돈의 약 2배의 이자금을 지급했는데도 원금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법정이자율을 초과 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여 정확한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직접 방문하도록 하였습니다.
A씨는 사채업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모든 거래를 통장으로 입출금하여 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기 때문에 수얼하게 원리금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업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제한 이율 ~~현재24%까지 수차레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시행년도에 따른 각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원금은 모두 상환하였고 약 1천5백만원의 부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특히 사채업자들은 대출을 하면서 대출금 중 10-20%정도를 선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금한 후 이자금은 대출금 전액ㅇ[ 대해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실제 대출원금은 실제 영수한 금액이므로 이자계산 또한 실제 영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금을 받게 된다면 이는 무효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금은 원금상환으로 충당하고 그럼에도 남는 금원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급부로써 부당이득금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
판레를 살펴보면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이미 많은 변제독촉과 협박에 시달린 상태로 힘겨워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A씨를 대리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과 더불어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소에 착수하였고, 이 후 A씨에게 사채업자의 연락을 당 법무법인에 연락하도록 하였으며, 사건을 수임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사채업자가 주장하는 원금1천5백마누언 가량 모두 탕감하고, 부당이득 이자금을 모두 반환받고 상호 합의서를 작성한 후 원만히 해결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사채업자에게 부당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주저 없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