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행 상담신청
명도대행 상담신청
강제집행 컨설팅
경매당사자상담
경매서면 작성대행
경매소송상담
부동산소송
임대차명도

채권추심












신용(재산)조회 신청

관리자 | 2018.11.15 21:42 | 조회 1186

                     신용()조회신청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법무법인 새얼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승소 판결문이 있는 분들은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먼저 해보시면 채권추심의 방향을 정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법원을 통해서 재산조회신청을 하려면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채무자에게 법원 우편물 통지가 다 가벼려서 강제집행을 할 실 이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법이 꼭 채권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생존권도 지켜주려고 하다 보니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먼저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실익을 거두지 못하면 또다시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이를 일일이 찾아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보니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서랍 속에 판결문 묻어놓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새얼에 문의를 하여주시면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하여 재산 파악을 빨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비용은 부가세포함 33만원입니다.

 

가자고 계신 판결문이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등 휴대폰이나

팩스. -메일로 보네주시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조사를 먼저 도와 드립니다.

 

 

시간도 몇 시간 안 걸리고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하여 실익을 파악한 후 통장압류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돈을 받아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일은 채권추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 있건 없건 통장을 압류 당하는 채무자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찾아내어 압류를 하는 절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를 하실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 불법추심업체들은 이를 하지 못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얼 법률사무소에 가지고 계신 판결문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서류 등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신용조사 및 부동산 현황을  도와 드립니다.

 

결론 이 메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쉽게 자료를 받아 보 실수 있습니다.

 

 

                   전국상담 가능합니다.

 

인터넷 여기저기 뒤져 보아도 채권추심을 제대로 하는 곳들은

그리 많습니다. 모도다 원론적인 내용들만 나열해놓았을 뿐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절차를 알려주는 곳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채권추심을 하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입니다.

전화주시는 순간 더욱 더 쉽게 채권추심을 시작 하실 수 있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7개(1/1페이지)
채권추심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판결] 대법원 전합 "'채권양도 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첨부파일 관리자 794 2019.12.20 09:25
공지 채권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및  강제집행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35 2018.11.18 18:37
>> 신용(재산)조회 신청 첨부파일 관리자 1187 2018.11.15 21:42
공지 판결문 및 공정증서를 받고난 후 돈을 받으려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229 2018.10.28 19:16
공지 1.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첨부파일 관리자 1940 2018.07.19 13:56
공지 소멸시효, 소멸시효 표 첨부파일 관리자 1154 2018.07.17 09:39
공지 [판레]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관리자 1680 2017.03.28 10:36
공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관리자 896 2017.02.21 16:39
공지 소송 사건명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404 2017.02.20 15:38
18 개인사업체가 주식회사로 바뀐 경우, 주식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첨부파일 관리자 660 2019.05.25 23:57
17 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 금을 반환받고, 원금을 모두 탕감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848 2018.11.22 21:56
16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은 사진 관리자 3040 2018.11.14 22:10
15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유의사항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923 2018.11.14 22:06
14 공사대금 회수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1749 2018.10.29 21:45
13 압 류 금 지 채 권 첨부파일 관리자 593 2018.10.29 21:21
12 가압류한 유체동산을 훼손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746 2018.10.27 22:30
11 채무자 변경과 채무자 변경등기, 중첩적 채무인수 관리자 1405 2018.10.25 11:03
10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양도받는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1270 2018.10.21 12:25
9 내용증명으로 독촉하여 채권회수 첨부파일 관리자 1678 2018.10.20 20:23
8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을 어떨게 회수할까? 첨부파일 관리자 4110 2018.10.18 22:28
7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 관리자 1009 2018.10.18 21:41
6 채권양도계약서 (승낙) 첨부파일 관리자 911 2018.10.17 23:19
5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청구는 누구에게 첨부파일 관리자 2188 2018.07.22 12:13
4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647 2018.07.17 10:26
3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693 2018.07.16 21:39
2 [판레. 물품대금]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인지 여부의 판단 관리자 1057 2017.03.02 09:58
1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관리자 2374 2017.02.21 12:20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