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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도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은

관리자 | 2018.11.14 22:10 | 조회 3097
채무자가 부실화 징후를 보인다든지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비교적 괜찮은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채권을 양도받게되면 담보를 하나 더 확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누구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채권양도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권자에게는 채권양도를 가지고 대항할 수없기 때문이다


채권양도를 받는 방법은 양수인 (채권자) 양도인 (채무자)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을 하는  방법과 양수인 (채권자) 과 양도인(채무자) 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이루어진다  (민법의 채권양도 규정에서는 여기서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편이상 제3채무자 로 합니다) 

  

이때 채권양도 승낙이나 채권양도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야 제3자에게 대하이 가능하므로 실무에 있어서는 채권양도 승낙이나 채권양도 통지는 필히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승낙은  공증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며,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채무자)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면 된다.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제3채무자의 채권양도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받는 경우보다 유리하다.
채권양도 통지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받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 채권미존속, 변제완료, 상계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양도를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채무자와 제3채무자와의 채권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차후에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 채권미존속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채권양도를 받았더라도 제3채무자에게도 채무자로부터 받을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채무자의 수동채권)이 있고 제3채무자가 채권을 상계하게 되면 채권양도를 받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의 변제기가 채권양도통지일이나 채권양도승낙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므로 그러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하는데, 실무에서는 보통 제3채무자로부터 상계가능한 채권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놓읍니다.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채권양도 사실을 제3채무자 송달받은 날의 선후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즉, 채권의 우선순위는 채권양도 계약일이 아니라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해 채권양도 승낙일이나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채권양도 사실을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날의 선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우선 제3채무자의 확어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채권양도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받도록 추진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양수인(채권자)이 양도인 (채무자)으로 부터 위임을 받는 방버븡로 채권을 양도 받아야 한다.
채권양도계약서에는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나 ~대금지급에 대신하여 라는 문구를 넣어서 채권양도계약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거능로 채권양도를 받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라는 문구를 넣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채권양도를 받게 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위와같은 아무런 문구도 없는 경우 그 채권양도계약서에 대하여 판레는 ~대금의 지금을 위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채 권 양도 도 계 약 서
 
양도인 (채무자) 김사랑 과 양수인 (채권자) 이도령은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 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금10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양도인이 2018 710일자 물품매매 계약에 의하여 제3채무자 춘양이에게 가지고 있 는 물품대금채권 금 100,000,000원을 양수인에게 양도 한다.
이 채권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인 (채무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아 래 -

1.양도인(채무자)은 즉시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아야 한다.
2.양도인(채무자)은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 채권 미 존속. 변제완료 등으로 채무
   자   에게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3.양도인(채무자) 은 체3체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4.양도인(채무자) 은 제3채무자가 양도인 (채무자)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5. 양도인 (채무자)은 양수인(채권자)이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 하여 추 심에 소
   요된 비용. 연체이자 등을 제한 후 채무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7. 12. 12.
 
양도인            김사랑 (123456-7890123)
                        인천시 미출홀구 법원로 16
 
양수인             이몽룡 (123456-7890123)
                          인천시 연수구 새말로160


위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함

 
3채무자           춘양이 (123456-7890123)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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