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제1조 (당사자) 채권자는 2018년 10월10일 금 10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제2조 (변제기일 및 방법) 채무자는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20년 10월 9일 로 한다. 변방법원 채무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로 입금 하낟. 제3조(이자의 지급)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15%의 비율로 매월 10일에 채 권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4조 (기한이익 상실) 만일 0회 이상의 이자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위 차용 금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위 차용금을 위 2조의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채무자 는 위차용금액에 대하여 연 00%의 비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 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는 채무자가 위 차용금을 지급 받았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에 갈음한다. 채 권 자 이 름 이 몽 룡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인천시 미출홀구 법원로 100 연 락 처 010- 1234-1234 채 무 자 이 름 이 춘 향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인천시 미출홀구 법원로 100 연 락 처 010- 1234-1234 유 의 사 항 1. 당사자의 주소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의 공적인 서류를 참조하여 정 확하게 기제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인사업자는 사업명칭이나 상호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개인"이 계 약당사가 되며,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계약의 당 사자가 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이사개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데, 소비대차는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 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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