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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회수 방법

관리자 | 2018.10.29 21:45 | 조회 1746

                   공사대금 회수 방법

각종 건설공사시에 시공사나 하도급업체(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효과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고의적인 회사부도처리와 대표이사의 재산은닉 등으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163조 제3호는 ' 도급받은 자 또는 기사 또는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내에 독촉을 하거나 대금지불각서를 받아서 시효를 연장하거나 또는 소송에 의한 판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을 하여야 합니다.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통상의 경우 공사완공일로부터이고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는 목적물(건물)을 인도한 날짜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한 건설사의 공사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선 그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유치권행사를 하는 방법 등으로 하든지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다는 서면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최고장을 내용증명 등과 같이 우편물을 통해서 최고할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야 시효가 중단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회수원칙
 


1. 공사대금 미지급시 즉시 공사중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말을 믿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부실채권의 금액만 늘어나게 되어 결국 공사대금지급불능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말로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것을 믿기보다는 이를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서 등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명백히 하고, 공증을 작성함으로써 서로 담보할 물권이 있는지를 찾아 담보설정을 한 후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2회 이상 공사대금지급 약속을 어기는 경우 약 70% 이상이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더이상의 시간낭비를 할 것 없이 약속불이행시에는 단호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2.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최고를 한다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고 말로서 최고를  하는 것보다는 증거(변제할 의사가 없는 사실, 또는 변제 받아야 할 것이 있는 사실등을 확보해야 하고 어떤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공사대금지급최고장을 내용증명서로 발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엔 '공사대금지급최고장' 을 작성하여 그 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법적으로써 즉시 어떤 조치라도 취할 수 있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3.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은 필수

공사대금지급 약속의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유치권은 '점유' 에 의하여 발생이 됩니다. 이 점유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다른 하도 업체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됨이 분명하므로(한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하도업체는 기성금을 지급해 달라고 할 것이고 결국 공사에 중대한 차질이 있게됨공사대금을 하루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유치권행사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유치권행사의 방법은 현수막을 건물에 걸어 놓는 방법으로서 외부에 이 건물에 채권자가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채권독촉을 현실적으로 가능케하기 위하여 실행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4. 형사고소시 증거확보후 신중히 접근해야

공사대금회수에는 민사적인 법처리 외에 형사고소를 통한 합의 유도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그 공사대금을 지급을 해주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2) 그 공사대금을 원청으로부터 수령받은 후 그 돈을 하도업자인 채권자에게 지급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등의 이유가 없어야 하고
3)그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줄테니 공사를 계속적으로 해달라며 수차례 약속을 불이행하고 그 약속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이상 형사고소를 해도 무혐의처분이 될 것이므로 보다 신중한 증거들을 확보함으로써 형사건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섣불리 고소장만 대뜸 접수했다가는 오히려 감정싸움으로 진행될 수 있고 대금회수에 어려움만 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5.가압류를 진행한다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경우 채권가압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가압류를 진행하는 건 오히려 공사대금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소송행위가 될 수 있으니 가압류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6.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맡겨라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냉정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필요하면 하루빨리 소송을 개시하고, 공사대금지급최고를 하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하고, 가압류 및 유치권행사를 하는 등 마음가짐의 끊고 맺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회수금액이 있을 경우 채권추심전문업체에 맡기고 본인은 사업에 열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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