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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류 금 지 채 권

관리자 | 2018.10.29 21:21 | 조회 594
                     

압 류 금 지 채 권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제)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7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 7. 6. 부터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상의 압류금지범위 등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7)

압류금지 생계비

(시행령 제2)

민사집행법(이하 ""이라 한다) 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압류금지 최저금액

(시행령 제3)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압류금지 최고금액

(시행령 제4)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5)

3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시행령 제6)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

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 민법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1항제1, 3호나목 및 제4: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시행령 제7)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위 규정은 2011. 7. 6.부터 시행한다.

2, 3조의 규정은 이 령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2.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32)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3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8)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 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59)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선원법 제15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의한 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4) 다만,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 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대법원 1981. 6. 23. 선고 801351 판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범죄피해자보호법 제3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보조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

장애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등(장애인연금법 제19)

우편법에 의하여 우편에 공하는 전용물건(우편법 제7)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국세징수법 제3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의한 임대보증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사회복지사업 제48)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아동복지법 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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