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행 상담신청
명도대행 상담신청
강제집행 컨설팅
경매당사자상담
경매서면 작성대행
경매소송상담
부동산소송
임대차명도

채권추심












판결문 및 공정증서를 받고난 후 돈을 받으려면

관리자 | 2018.10.28 19:16 | 조회 1238


               

                  판결문 및 공정증서를 받고난 후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빠르면 약3, 소액소송 (이행권고결정)은 약 2-3, 채무자가 다투는 경우 소송은 늦으면 10개월 ~~2년 오래기간 소송을 진행한 후 힘들게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법원의판결문 및 공정증서를 받았으니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구나 생각이 기쁘게 생각 하겠지요

                                   



그러나 채무자들은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바라듯이 그렇게 쉽게 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소송기간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숨겨놓은 채 법대로 하라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선의로 돈을 빌려주거나. 물품대금. 공사대금을 떼인 채권자들은 억울하고 미칠 지경이죠.

         

       

   판결문 및 공정증서를 받았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를 진행한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소중한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채권의 내용과 성향에 따라. 그리고 채무자의 성별, 성격, 사회적 지위, 직업, 기타, 특성들에 따라 효과적인 회수전략을 먼저 수립하고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판결문 및 공정증서가 있나요 ?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7개(1/1페이지)
채권추심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판결] 대법원 전합 "'채권양도 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첨부파일 관리자 801 2019.12.20 09:25
공지 채권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및  강제집행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73 2018.11.18 18:37
공지 신용(재산)조회 신청 첨부파일 관리자 1205 2018.11.15 21:42
>> 판결문 및 공정증서를 받고난 후 돈을 받으려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239 2018.10.28 19:16
공지 1.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첨부파일 관리자 1967 2018.07.19 13:56
공지 소멸시효, 소멸시효 표 첨부파일 관리자 1165 2018.07.17 09:39
공지 [판레]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관리자 1688 2017.03.28 10:36
공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관리자 912 2017.02.21 16:39
공지 소송 사건명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409 2017.02.20 15:38
18 개인사업체가 주식회사로 바뀐 경우, 주식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첨부파일 관리자 663 2019.05.25 23:57
17 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 금을 반환받고, 원금을 모두 탕감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859 2018.11.22 21:56
16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은 사진 관리자 3103 2018.11.14 22:10
15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유의사항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959 2018.11.14 22:06
14 공사대금 회수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1766 2018.10.29 21:45
13 압 류 금 지 채 권 첨부파일 관리자 598 2018.10.29 21:21
12 가압류한 유체동산을 훼손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773 2018.10.27 22:30
11 채무자 변경과 채무자 변경등기, 중첩적 채무인수 관리자 1422 2018.10.25 11:03
10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양도받는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1276 2018.10.21 12:25
9 내용증명으로 독촉하여 채권회수 첨부파일 관리자 1697 2018.10.20 20:23
8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을 어떨게 회수할까? 첨부파일 관리자 4195 2018.10.18 22:28
7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 관리자 1028 2018.10.18 21:41
6 채권양도계약서 (승낙) 첨부파일 관리자 913 2018.10.17 23:19
5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청구는 누구에게 첨부파일 관리자 2214 2018.07.22 12:13
4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647 2018.07.17 10:26
3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696 2018.07.16 21:39
2 [판레. 물품대금]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인지 여부의 판단 관리자 1061 2017.03.02 09:58
1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관리자 2380 2017.02.21 12:20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