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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유체동산을 훼손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 | 2018.10.27 22:30 | 조회 1748


                                  

              가압류한 유체동산을 훼손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유체동산이 가압류되면 그 가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해서 는 매매. 증여

                   및 양도담보. 질권 설정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다.


                               

가압류된 유체동산에 양도담보나 질권 등 목적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상대적 무효가 되어 양도담보권자나 질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게는 양도담보나 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앞서는 가압류권자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때 질권자 보다 뒷 에 또 다른 가압류권자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가압류 된 사실을 모르고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가압류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고의로 가압류표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형법 1401항에는 공무원이 그직무에 고나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구 효용을 해한 자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로 5년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나 고의로 가압류 표지를

훼손한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로 고소하려면 집행관에게 압류물 점검신청을 한 후, 압류물울 점검하여 압류물의 부족 및 손상유무와 정도를 기재한 점검조서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한다.


                                        

고 소 장

 

고 소 인 : 김 법 원 (주민등록번호)

인천시 미출홀구 법원로 100

연락처 :010-1234-1234

 

피 고 소인 : 이 검 찰 (주민등록번호)

인천시 미출홀구 학익소로 100

연락처 : 010-1234-1234

 

 

 

고소인은 피고소인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데 피고소인은 가압류가 된 유체동산을 가압류 표지를 훼손

하고 제3자인 홍길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픽고소인을 상대로 위의 사실을 고소하오니 수사하여

피고소인을 엄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20****

 

위 고소인 김 법 원

 

**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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