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행 상담신청
명도대행 상담신청
강제집행 컨설팅
경매당사자상담
경매서면 작성대행
경매소송상담
부동산소송
임대차명도

채권추심












채무자 변경과 채무자 변경등기, 중첩적 채무인수

관리자 | 2018.10.25 11:03 | 조회 1420



                  

채무자가 변경되는 이유는 실무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많은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화될 경우 기존 근저당은 개인사업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전화된 법인 채무를 담보하지 못합니다.따라서 법인사업자로 전화된 경우에는 채무자를 법인으로 하여 다시 담보를 재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담보를 재설정하는 것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첩적 채무인수"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법인을 채무자로 추가시키는 "근저당권 변경등기"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중첩적 채무인구"란 기존 채무자가 채권자와 체결한 계약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제3자 채무자로 들어와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라고도 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서


채권자를 ""으로, 채무자를"", 채무인수인을 병으로 하여 ”.“” “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1  “은 을이 갑에 대하여 20**  *  *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아래 채무를 인수받아 을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갑은 이를 승낙한다.


                   -     래     - 

   을에게 20** *   * 일에 변제기 20**  *  *일 지연이자 연10%로 하여 공급한 물품대금 원금 100,000,000원과 지연이자

2은 제1조의 채권에 대하여 을과 병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아래의 연대보증인은 ”, “과 연대하여 상기 제1조에 의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갖는다.              


                                                          20** ** *

                   “”(채권자)    : 김 채 권 (123456-*******)

                                              인천시 미출홀구 학익소로 100

                “채무자) : 김 채 무 (123456-*******)

                                                      인천시 연수구 동춘로 100                  

                   “”(채무인수인): 김 인 수 (123456-*******)

                                           인천시 미출홀구 법원로 100


연대보증인은 상기 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 “과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연대보증을 한다.   

                              

                                            20** *  *


               연대보증인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권보증 ()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7개(1/1페이지)
채권추심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판결] 대법원 전합 "'채권양도 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첨부파일 관리자 800 2019.12.20 09:25
공지 채권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및  강제집행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73 2018.11.18 18:37
공지 신용(재산)조회 신청 첨부파일 관리자 1204 2018.11.15 21:42
공지 판결문 및 공정증서를 받고난 후 돈을 받으려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237 2018.10.28 19:16
공지 1.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첨부파일 관리자 1966 2018.07.19 13:56
공지 소멸시효, 소멸시효 표 첨부파일 관리자 1165 2018.07.17 09:39
공지 [판레]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관리자 1688 2017.03.28 10:36
공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관리자 911 2017.02.21 16:39
공지 소송 사건명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409 2017.02.20 15:38
18 개인사업체가 주식회사로 바뀐 경우, 주식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첨부파일 관리자 663 2019.05.25 23:57
17 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 금을 반환받고, 원금을 모두 탕감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859 2018.11.22 21:56
16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은 사진 관리자 3101 2018.11.14 22:10
15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유의사항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959 2018.11.14 22:06
14 공사대금 회수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1766 2018.10.29 21:45
13 압 류 금 지 채 권 첨부파일 관리자 597 2018.10.29 21:21
12 가압류한 유체동산을 훼손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773 2018.10.27 22:30
>> 채무자 변경과 채무자 변경등기, 중첩적 채무인수 관리자 1421 2018.10.25 11:03
10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양도받는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1275 2018.10.21 12:25
9 내용증명으로 독촉하여 채권회수 첨부파일 관리자 1696 2018.10.20 20:23
8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을 어떨게 회수할까? 첨부파일 관리자 4193 2018.10.18 22:28
7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 관리자 1027 2018.10.18 21:41
6 채권양도계약서 (승낙) 첨부파일 관리자 913 2018.10.17 23:19
5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청구는 누구에게 첨부파일 관리자 2214 2018.07.22 12:13
4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647 2018.07.17 10:26
3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695 2018.07.16 21:39
2 [판레. 물품대금]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인지 여부의 판단 관리자 1060 2017.03.02 09:58
1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관리자 2380 2017.02.21 12:20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