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경되는 이유는 실무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많은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화될 경우 기존 근저당은 개인사업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전화된 법인 채무를 담보하지 못합니다.따라서 법인사업자로 전화된 경우에는 채무자를 법인으로 하여 다시 담보를 재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담보를 재설정하는 것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첩적 채무인수"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법인을 채무자로 추가시키는 "근저당권 변경등기"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중첩적 채무인구"란 기존 채무자가 채권자와 체결한 계약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제3자 채무자로 들어와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라고도 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서 채권자를 "갑"으로, 채무자를"을"로, 채무인수인을 병으로 하여 “갑”.“을” “병”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병”은 을이 갑에 대하여 20**년 *월 *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아래 채무를 인수받아 을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갑은 이를 승낙한다. - 아 래 - “갑”이 을에게 20**년 * 월 * 일에 변제기 20**년 *월 *일 지연이자 연10%로 하여 공급한 물품대금 원금 100,000,000원과 지연이자 제2조 “갑”은 제1조의 채권에 대하여 을과 병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아래의 연대보증인은 “을”, “병”과 연대하여 상기 제1조에 의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갖는다. 20**년 **월 * 일 “갑”(채권자) : 김 채 권 (123456-*******) 인천시 미출홀구 학익소로 100 “을” 채무자) : 김 채 무 (123456-*******) 인천시 연수구 동춘로 100 “병”(채무인수인): 김 인 수 (123456-*******) 인천시 미출홀구 법원로 100 연대보증인은 상기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을”, “병”과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연대보증을 한다.
20**년 *월 * 일 연대보증인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권보증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