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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을 어떨게 회수할까?

관리자 | 2018.10.18 22:28 | 조회 4193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을 어떻게 회수 할까 ?

 

상속이란 함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이다.

, 재산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외상 매입채무나 차임금 등의 채무도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에 의한 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기 3개월의 기간 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되면 싱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상속받게 되며 상속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게 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이며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속포기도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상속포기의사를 심사하고 신고서가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기가 성립된다.

상속포기가 성립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가 부인되고 없는 것으로 되며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회수를 해야 하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다. 채권자는 여기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가 있으면 관리인은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데 채권자는 그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이 소극적 재산(채무)보다 큰 경우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과의 분리신청을 내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 재산과 상속인 재산이 혼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여부를 확인한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채권을 변제하도록 청구한다,

상속인이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판레의 입장은 금전채무 당연 분할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하여 승계된다.

 


*판레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1996. 6. 22. 99 19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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