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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

관리자 | 2018.10.18 21:41 | 조회 1016

                       채 권 양도  계 약 서

 

양도인 (채무자) 김사랑 과 양수인 (채권자) 이도령은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 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금10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양도인이 2018 710일자 물품매매 계약에 의하여 제3채무자 춘양이 에게 가지고 있 는 물품대금채권 금 100,000,000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이 채권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인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 아 래 -

1. 양도인 (채무자)은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

하며 아래 5항에 의한 통지의 효력발생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

를 방해할 수 없다.

2. 양도인(채무자)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하거나 압류 등의 권리가 없음을 보증한다.

3. 양도인(채무자)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4. 양도인(채무자)은 양수인(채권자)이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에 소요된 비용, 손해금등을 제한 후 채무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채무자) 명의의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양수인(채 권자) 이 통지할 수 있도록 양도인(채무자)은 양수인(채권자)에게 위임 한다.

 

                                                 2017. 12. 12.

 

양도인 김사랑 (123456-7890123)

인천시 미출홀구 법원로 16

 

양수인 이몽룡 (123456-7890123)

인천시 연수구 새말로160

                                                                                      확정일자

 


                               채권 양도 통지

 

 

수 취 인 : 춘 양 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당사가 가지고 있는 2018118일자 공조기 공급계약에

의하여 2018210일 납품완료한 통조림 대금 금 100,000,

000원의 청구채권을 인천시 연수구 새말로 600번지 이몽룡

에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양수인인 이몽룡에게 대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6.

 

 

발신인 (채권양도인 ) 김 사 랑

인천시 미출홀구 법원로 16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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