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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청구는 누구에게

관리자 | 2018.07.22 12:13 | 조회 2189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청구는 누구에게 ~~~

 

채무자의 영업양도 시의 채권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

영업양도란

영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를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인이 영업 재산을 일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으로 성립한다.

 

 

영업양도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 하는 경우 에 상법

에서는 양도인의 사업관련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잇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양수인이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에 채무에 대하여 중첩적 채무인수가 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이든 모두 적용된다.

 

 

영업상의 채권자는 영업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양도 사실을 알더라도 양수인에 의해 영업상 채무가 인수되었다고 생각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가 된 것으로 보지만 오히려 양도인은 2년이 지나면 책임이 면제된다. 물론 양수인은 채권소멸시료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채무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 없음을 상업등기상에 등기하거나, 양수인과 양도인이 공동명의로 영업양도후 지체 없이 채무인수사실이 없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 없음을 상업등기상에 등기하거나, 양수인과 양도인이 공동명의로 영업양도후 지체 없이 채무인수사실이 없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는 전 대표자와 신 대표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대 채권자의 입자에서는 양도인의 채무를

양수인에게도 청구하려면 양수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하도록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판레 (88다카 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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