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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관리자 | 2018.07.19 13:56 | 조회 1965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추심명령 = 채권자 다수 공탁 및 신고 배당

채권자 단독 추심 신고

전부명령 : 채권이전 (3채무자에게 송달시에 소급)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 가압류 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첨부 하여야 한다)

진술최고명령 신청 시 3채무자가 불응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황동룡)

진술최고로 다른 채권자의 청구를 알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만큼 가능하다는 의견

, 진술을 안 해서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가능

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 하고, 이때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지만,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 집행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이 진행 중 일 때는 수계할 수 있 다.

3채무자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나, 담보권부

채권을 제외하고는 송달이 안 되는 사유로 추심도 불가능하여 실익이 없다.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행사할 (다만, 약관등에 의 해 중도해지가 금지된 예금은 중도해지 불가) 수 있지만, 면제. 포기. 채권양도. 기한의 유예 등은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할 수 없다.

채무자의 추심권에 대하여 추심권자의 채권자가 다시 추심명령 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 령의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 (9654300)

추심권보전을 위하여 제3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도 할 수 있다.

 

 

압류채권자는 타채권자의 배당참가를 감안하여 압류채권자가 압

류채무자로부터 받을 돈보다 더 많이 압류할 수 있고, 채권전부 를 압류 할 수 있는 바(민소 656), 압류채무자가 그 초과부분 을 수령하려면 법원에 압류효력 축소신청(76502)을 해야하고,

그 신청에 의한 제한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채권자가 독점적

변제를 받는다 (민소 5652)

추심신고 시 까지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배당요구한 채권자들

은 집행순서에 상관없이 동순위로 안분배당 받지만 (민소 580

), , 가압류. 압류등을 한 채권자의 채권이 민법. 상법 .

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권 같은 양도금지채권과 기명식 유가증

(배서.명의개서)등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하지 못하지만

배서가 금지된 것은 가능하다. 당사자 사이에만 양도금지 특약

이 있는 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다(2001

71699)

 

 

전부명령시 피전부채권에 질권이 선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권

실행 금액만큼 전부채권이 소멸되어 그 위험부담이 전부채권자

에 귀속된다.

또한, 3채무자는 취소, 해제, 동시이행항변, 사유로 전부권자

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때 상계 의사표시는 전부권자에게 하

, 전부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하면 전부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3채무자로부터 피전부채권이 부존재

한다는 증명서와 전부명령 신청법원의 법원사무관으로부터 집행

정본이 전부명령에 사용되었다는 사용증명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집행정본 재교부 신청을 하는 방법 전부금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근거로 집행정본을 재교부 받는 방법 전부금부존재확

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재교부 받는 방법이 있다.

 

추심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제3채무자가 무

자력이 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소구권을 상실

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되고, 채권자는 이를 배상하

하여야 한다.

압류신청 이후 발생할 장래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판레상으로 원금과 변제일 까지 의 부대채권으로 전부명

령받은 경우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

가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 송달 시 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9936860)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시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표시하여

비용과 이자를 집행채권에 포함하지 않고 원금채권만을 청구

한 경우에는 전부금을 수령하여 집행채권인 원금에만 충당하

여야 하고,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없다 (9555047 )

 

 

압류명령시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가 되고, 뒷에 보완

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722151).

선행된 압류가 취하되더라도 무효인 전부명령이 유효가 되는 것

은 아니다(200019373)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모두 무효가 되고 경합되지 않으면 모두 유효하다(200168839). 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질권이 실행되지 않았고.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질권실행으로 초과 하였다면 두 개 이상의 전부명령은 유효하여 청구액에 안분하여 정산한다.

 

전부명령과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양수채권액과 압류 채권액의 합계액이

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정산한다.

 

가압류 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압류신청은 불가하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해야 하낟.

 

채권가압류 후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을 하여 본압류를 취하하더라도 가압류 효력은 살아있다 (9734594). 다만, 강제집행으로 집행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행된 가압류도 효력을 상실한다(80146). 부동산은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 말소되더라도 본집행이 실효되지 않는 한 진행중인 강제집행은 유효하다(20016620)

 

 

출처 : 태이크아웃 : 가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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