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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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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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합 "'채권양도 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 관리자 | 834 | 2019.12.20 09:25 | |
채권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및 강제집행 방법 | 관리자 | 2141 | 2018.11.18 18:37 | |
신용(재산)조회 신청 | 관리자 | 1237 | 2018.11.15 21:42 | |
판결문 및 공정증서를 받고난 후 돈을 받으려면 | 관리자 | 1276 | 2018.10.28 19:16 | |
1.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관리자 | 2035 | 2018.07.19 13:56 | |
소멸시효, 소멸시효 표 | 관리자 | 1202 | 2018.07.17 09:39 | |
[판레]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 관리자 | 1717 | 2017.03.28 10:36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관리자 | 939 | 2017.02.21 16:39 | |
소송 사건명 | 관리자 | 1446 | 2017.02.20 15:38 | |
18 | 개인사업체가 주식회사로 바뀐 경우, 주식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 관리자 | 689 | 2019.05.25 23:57 |
17 | 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 금을 반환받고, 원금을 모두 탕감한 사례 | 관리자 | 893 | 2018.11.22 21:56 |
16 |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은 | 관리자 | 3206 | 2018.11.14 22:10 |
15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유의사항 | 관리자 | 2010 | 2018.11.14 22:06 |
14 | 공사대금 회수 방법 | 관리자 | 1813 | 2018.10.29 21:45 |
13 | 압 류 금 지 채 권 | 관리자 | 624 | 2018.10.29 21:21 |
12 | 가압류한 유체동산을 훼손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 관리자 | 1830 | 2018.10.27 22:30 |
11 | 채무자 변경과 채무자 변경등기, 중첩적 채무인수 | 관리자 | 1471 | 2018.10.25 11:03 |
10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양도받는 방법 | 관리자 | 1313 | 2018.10.21 12:25 |
9 | 내용증명으로 독촉하여 채권회수 | 관리자 | 1734 | 2018.10.20 20:23 |
8 |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을 어떨게 회수할까? | 관리자 | 4355 | 2018.10.18 22:28 |
7 |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 | 관리자 | 1056 | 2018.10.18 21:41 |
6 | 채권양도계약서 (승낙) | 관리자 | 946 | 2018.10.17 23:19 |
5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청구는 누구에게 | 관리자 | 2265 | 2018.07.22 12:13 |
>> |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방법 | 관리자 | 674 | 2018.07.17 10:26 |
3 |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 관리자 | 725 | 2018.07.16 21:39 |
2 | [판레. 물품대금]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인지 여부의 판단 | 관리자 | 1089 | 2017.03.02 09:58 |
1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관리자 | 2413 | 2017.02.21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