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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관리자 | 2018.07.16 21:39 | 조회 695




원사업자와 수급업자의 거래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일 경우는 하도급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수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거래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도급응 주는 경우와 매출액 또는 상시 종원원 수가 2배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에 도급을 주는 경우의 거래가 해당 된다.

, 도급을 주는 중소기업의 연간 30억원 이하, 용역의 경우는 10억원 이하인 때에는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이 아니다.

 

발주자는 직접지급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완료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급을 직접지급할 것을 용청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을 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청구가 가능한 하도급법에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잉하 유사한 사유가 있거

나 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

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

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법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의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

 

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급업자는 이를 입증하여 발주자

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다.

 

수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급을 직접지급받게 되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소멸된 것으로 본다.


                                                

 

발주자가 수급업자에게 직접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원청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입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가 요청된 경우에는 발주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거래인 경우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위에서 설명한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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