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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관리자 | 2017.02.21 12:20 | 조회 2383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수급인 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을 3년이 넘게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신축건물의 매수인 이 나가달라고 요구한다. 은 계속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공사대금채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민사채권은 10, 상사채권은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민법 제163조 제3) 수급인이 3년간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도급계약상 도급인에게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력의무는 계약에 따른 부수적 내지는 종된 채무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고, 주된 채무인 공사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도급인의 주장에는 종된 채무인 위 공사 협력의무의 시효소멸 주장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56685 판결)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약정금으로 청구하면서 일반 민사채권이라고 주장하여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17185 판결).앞이 사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공사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여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수원지방법원 2013. 5. 31. 결정 

 

사    건           2013814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인, 항고인    항고인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

피신청인,상대방  피신청인

 

1심 결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4. 17.2013타기176 결정

 

(결정주문)

1. 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신청 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결정이유)

1. 기초사실

.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 갑, 을 소유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8.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타경 ***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1.8.17. 그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한편, 피신청인은 2012.1.27. 경매법원에 갑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288,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 신청인은 2012. 9. 28. 경매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2.11.6.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 신청인은 2013.3.7.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고, 1심 법원은 2013.4.17. 피신청인의 유치권이 인정된다며 위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 피신청인은 2007.4.20. 갑과 사이에 공사대금 320,000,000, 공사기간 2007.4.20.경부터 2007.12.30.경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건축공사를 도급받고, 갑으로부터 계약금 3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신청인은 2007.12.경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에 기한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라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위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한 2007.12.30.부터는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12.30.경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갑에게 수시로 위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갑도 위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신청인의 유치권도 역시 소멸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의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1.8.17.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신청인은 유치권으로써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결국 피신청인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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