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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지 않은 후순위 가처분

관리자 | 2018.11.15 22:42 | 조회 3726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이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경우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가처분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하며 본안 소송결과에 따라 피 보전권리에 대한 본 집행

여부가 결정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 그리고 본안 소송결과 가처분권자가 승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한다.

결론적으로 선순위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입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의 경우는 어떨까...

원칙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은 말소된다.

그러나 후순위 가처분일지라도 인수되는 경우가 두가지 있다.


첫째. 토지소유자의 지상건물에 대한 건물철거청구에 따른 처분금지 가처분


둘째.소유자의 진정한 소유권의 다툼을 원인으로 하는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의 유형

1.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소멸)

2.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소멸)

3.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사기행위 - 소유권의 절대적 무효)

  [인수]


사해행위취소원인의 처분금지가처분 - 입찰가능

  -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권채무가 발생되었으나 변제하지 않고 제3자에 소유권을 넘긴 경우


매매계약원인의 처분금지가처분 - 입찰가능

 - 계약금,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이 잔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매수인은 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 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진정명의회복원인의 처분금지가처분 - 입찰불가

 - 등기상명의자와 실제소유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기에 의해 등기상의 명의자가 바뀐 경우

   처분금지가처분후 소유권이전말소청구의 소

 - 부동산사기단의 서류위조 등으로 실제소유자가

   소유권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처분의 소멸여부와

   상관없이 본안소송의 결과가 낙찰자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처분의 원인 판단은 등기사항증명서상에 가처분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을 검색하여 가처분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치면

가처분의 원인과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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