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소송
▶ 경매물건 이해 당사자의 유치권 부존재 소송
채권자 또는 경매낙찰자가 유치권자의 주장을 부정하고자 할때
▶ 경매신청을 위한 공사대금채권의 확정판결을 구하는 소
시공사입장에서, 공사대금채권회수가 어려워 유치물을 경매신청 하고자
할 때 소송제기
▶ 허위유치권행사로 인한 손배소
개인, 또는 시공사의 정당하지 못한 권리주장 및 행사로 인한 손실이
발생시
▶ 유치권의 소멸, 시설물 인도를 청구 하는 소
건축주가 시공사의 유치권주장을 부정하고 시설물인도를 청구할 때
▶ 시공사에 의한 유치권 확인의 소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미납에 따른 청구 및 이에 근거한 점유가 합법적임
을 입증하기 위해
▶ 정당한 유치권자의 점유권침탈회복을 구하는 소
부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유치권자가 점유권을 침탈당했을 때 이를 회복 하기위한 소
▶ 공사도중 건축주 부도로 인한 경매 시 시공사의 방어 대책
공사 중 건축주의 부도로 인해 경매진행시 공사대금채권보전을 위해 유치 권을 행사하고 공사대금 확정판결을 받아 낙찰자에게 대항
▶ 유치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선관주의 의무위반 여부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
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위반 시 채무자는 유치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 의 소
경매신청 채권자 및 낙찰자가 유치권 확인 을 청구하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