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블로그 보고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드립니다.바쁘신데 죄송합니다ㅠ.저는임차인의입장에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신고시 번지까지만 기재하고 층,호수가 누락되더라도 괜찮은것으로 알고있는데요,만약에 제가 전입신고 하기전에 먼저등록된 건물일부 2층전세권설정자가 있을경우에도 제가 전입신고시 점유부분을(1층) 명확히 하지 않은것이 문제의소지가 있진않을까요? 다른세입자들은 모두 호수를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듯하여, 저도 수정을 해야하나싶어서요. 나중에 경매에 넘어갈경우 권리신고나배당신청시 그냥 저의 호수를 기재하면 상관없을까요?? 실무에서 이럴경우 점유부분에대해서 증명을해야한다거나 문제가 될수도 있을런지요..그리고 전세권의경우 건물전체가 아닌 일부에 설정되어있을경우 그 부분이 아닌 다른부분을 목적으로하는 임차인에게는 말소기준권리가 되지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 만약 반대로 다가구전세권설정된 부분에 임차인이(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있다면 그 임차인은 경매가 개시될경우 아무런 보장도 받을수 없게되나요??아니면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고 남는금액이 있다면 배당이 가능한 것인가요??예를들어 전세권외에 다른 근저당은없고 -1번:2층전세권자 2번:2층임차인 3번:1층임차인 4번:3층임차인-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날짜순서가 이러할때, 모두가배당신청을 했다고 할때, 배당순서가 1번-2번-3번-4번 순서인가요??아니면 2번임차인이 마지막순서로 배당되나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