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행 상담신청
명도대행 상담신청
강제집행 컨설팅
경매당사자상담
경매서면 작성대행
경매소송상담
부동산소송
임대차명도

유치권소송

[판결] ‘권리행사방해죄’ 안된다

관리자 | 2020.01.16 09:36 | 조회 3561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매입한 뒤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버지가 구입자금을 부담했더라도 건물 명의인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아버지의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623).

 158784.jpg

[판결]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건물 들어가 잠금장치 무단교체 해도



A씨는 2017년 7월 경매를 통해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501호를 아들 명의로 매수했다. B사는 앞서 2004년 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501호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아들이 501호 소유자라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간 뒤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교체했다. 검찰은 A씨가 501호에 무단 침입해 B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아버지가 구입자금 부담해도

건물 명의인은 아들

 

재판에서는 타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방해죄는

‘자기물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해 501호를 매수했다는 것"이라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501호에 대한 B사의 점유를 침탈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파기

 

이번 판결이 A씨가 완전히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이 이뤄질 경우 A씨에게는 형법상 건조물침입 및 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784&kind=AA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100개(1/5페이지)
경매관련소송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관리자 2738 2021.06.09 09:27
>> [판결] ‘권리행사방해죄’ 안된다 사진 관리자 3562 2020.01.16 09:36
공지 유치권점유 인도명령 첨부파일 관리자 3077 2019.06.15 10:49
공지 지급명령 공사대금 소멸시효 첨부파일 관리자 3567 2019.06.15 10:44
공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및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관리자 5300 2017.04.05 10:16
공지 [판레] 과다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한 것은 유치권을 인정할 관리자 3876 2016.10.30 19:04
공지 유치권자의 선관주의 의무 첨부파일 관리자 3870 2016.07.29 13:45
공지 유치권확인소송. 유치권부존재 소송. 유치권 점유권침탈 및 회복소송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4424 2016.07.29 12:56
공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소장 예시 첨부파일 관리자 4364 2013.12.08 13:35
91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 소멸됐지만 점유 계속 중 경매개시결정 되고 이후 변 관리자 260 2023.01.30 13:02
90 [판레] 일부점유로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전부 피딤보채권으로 성립한 사레 관리자 1537 2016.10.30 19:10
89 모바일 [경매당사자상담] 유미 1302 2016.02.03 18:58
88 경매관련 김희진 1802 2015.12.04 13:12
87 답글 RE:경매관련 관리자 1760 2015.12.07 10:21
86 [임대차명도] 이윤철 1534 2015.12.01 19:43
85 답글 [임대차명도] 관리자 관리자 1380 2015.12.01 21:00
84 [경매대행 상담신청] 최상현 1422 2015.09.30 07:57
83 [경매소송상담] 이동선 이동선 1407 2015.08.31 10:37
82 답글 [경매소송상담] 관리자 관리자 1392 2015.08.31 16:11
81 [판결][단독] 경매로 취득한 점포… 대금 모두 납부 했다면..소유권 등 사진 관리자 1614 2015.07.03 09:56
80 [권리분석] [판레]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관리자 3293 2015.07.03 09:27
79 [2012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강제집행의 효용 관리자 1966 2015.06.30 11:06
78 [경매대행 상담신청] 김영식 1377 2015.04.24 09:29
77 답글 [경매대행 상담신청] 관리자 관리자 1435 2015.04.25 19:03
76 [경매소송상담] 원치선 1458 2015.04.14 00:28
75 [경매대행 상담신청] 김대준 1517 2015.03.22 10:41
74 답글 [경매대행 상담신청] 관리자 관리자 1329 2015.03.23 15:40
73 [권리분석] 아파트 권리분석 신청 비밀글 박주미 2 2015.03.13 23:53
72 답글 [권리분석] RE: 박주미님 아파트 권리분석 첨부파일 첨부파일 비밀글 관리자 3 2015.03.19 16:53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