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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선관주의 의무

관리자 | 2016.07.29 13:45 | 조회 3861
       유치권자의 선관주의 의무

 

 

 

1.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민법 제324조는 유취자의 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 다고 규정 있으며,

2항은 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

보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서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사용’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유치권자가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유

취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인지 여부 (긍정)

유치권 소멸하지 않음

 

대법원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 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사하여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판결 )

 

 

+ 다만,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 가 있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3.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의 법적효과

 

유치권이 적법. 유효한 겨우, 목적물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더라

유치권은 소멸 되지 않고 인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집행법 제

91조5항. 인수주의 ).

따라서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한 경

우에는 최선순위의 저당권보다 뒤에 성립한 유치권이더라도 매각으로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와 건물의 경매개시결정은 별개여서 위 판레의 경우, 토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개동이가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따른 부동산의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 았습니다.

 

 

 

4.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민법 제323조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당한 금액은 공사대금채권에서 그 차임상당액은 공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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