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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표 무효처리 기준 변경 (7.1개정)

관리자 | 2013.11.01 22:10 | 조회 856
입찰표 무효처리 기준 변경 (7.1개정)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1. 개정이유
○ 자동차ㆍ건설기계 경매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배당요구 종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바뀐 용어 등을 정비함

○ 입찰표나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유ㆍ무효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하여 분쟁이나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함

○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매수인고인 결정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그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입찰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음. 입찰서류의 보완 여부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이 좌우될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을 자의적인 보완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하여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대부업체 등 보증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자가 보증서를 발행하는 사례가 있어 보증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므로,「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가 발행한 보증서가 아닌 경우 이를 무효로 처리토록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배당요구종기결정일로부터 1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규정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용어를 정비함(제19조제1항)

○ 일부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함(제24조, 제35조 제1항, 제56조)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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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표 무효처리 기준 변경 (7.1개정) 관리자 857 2013.11.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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