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싶은데
경매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대행을 하여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인천산곡동한양7차 30평을 매매로 168백만원으로 사려고 계약서까지 작성 하였으나
은행 대출이 집값보다 많아(약2천만원) 매도자가 그걸 갚고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잔금일 당일 매도자가 은행에 차액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5백만원에 전세계약을 쓰고 이전 및 확정일자를 받고 약 한달째
거주 하고 있습니다. 추후 매도자가 차액을 갚고 다시 매매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집을 구해 이사가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싶은데요.
문의 사항은 혹시나 경매가 진행 된다 하면 최우선변제금(2천만원)을 신청하고 경매에 참여 하게 되는건가요?
그렇치 않으면 제 전세금을 배제하고 경매에 참여 해야 하나요.
대충 봤을때 감정가가 180백만원정도이고 1차입찰때 감정가에 80%정도가 최저가로 책정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1차때 최저가에 입찰하여야 하나요 아님 2차까지 기다렸다 다시 참여 해야하는건지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손해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경매 진행되면 새얼에서 꼭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알고 있는 지식으로 질문을 하는거라서 두서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