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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취득세 환급 경정청구 가능한가?

관리자 | 2018.07.11 10:02 | 조회 2098

취득세 환급 경정청구 가능한가?



최근 공개된 경·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관련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으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승계취득으로 간주하여 4.6% 취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 원시취득으로 보아 3.16%의 취득세를 내는 것이 맞다.”

[해당취득기간]

2013년7월1일---2016년12월31일까지

상가.공장.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주택의 경우도 9억초과분

                                                                                                                                            

출처 : 지지옥션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원시취득인 수용재결 및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

취득세 환급 가능성


  2016. 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4783호 판결, 조세심판원 조심 2018지309 결정

   수용재결 및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원시취득 O (승계취득 X) 

  지방세법 취득세율 : 부동산 원시취득 세율 28/1000 ↔ 부동산 승계취득 세율인 40/1000 

  과거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 이전): 원시취득 개념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음

→ 판결, 조심 결정 → 수용재결, 경매 부동산 원시취득 세율 28/1000 적용 가능성 있음

 

 ☞ 현행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 

     ​수용재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 

   수용재결,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도 승계취득 세율 40/1000 적용


 ☞ 취득세 환급가능성 존재5년 이전부터 2017. 1. 1. 이전까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경우

     (세금환급 시효 5년 고려)

   → 세무관청에 대한 경정청구,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절차진행

   하여 세무관청, 조세심판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 있음


1. 수용재결 판례 : 2016. 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4783호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은 이 사건 조항의 원시취득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을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28’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앞서 규정과 관련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결정 : 조심 2018지309

조세심판원은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 지방세법 개정이전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고 그 부동산에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시취득으로 보아 원시취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현행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위 조항에 의하면 현행 지방세법은 수용재결이나 경매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를 지방세법상의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 위 제6조 제1호가 시행된 2017. 1. 1. 이후 수용재결이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는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으로 취급되어 40/1000의 높은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환급 가능성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에 기초해 볼 때 2017. 1. 1. 지방세법 개정 이전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시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승계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은 취득세를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세금환급 시효는 5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5년 이전부터 2017. 1. 1. 이전에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환급가능성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세무관청에 대한 경정청구,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절차진행 하여 세무관청, 조세심판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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