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가 현장에서 일단 철수한 후 공사가 다시 재개되자 공사장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은 사안에서 스스로 점유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하였고, 강제로 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도 없어 위와 같은 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건축주의 공사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6.3.29. 선고 2015노2965 업무방해사건
선고내용 : 선고유예형 (1심 판결 : 벌금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