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행 상담신청
명도대행 상담신청
강제집행 컨설팅
경매당사자상담
경매서면 작성대행
경매소송상담
부동산소송
임대차명도

부동산소송

유치권자가 임차인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를 인정받으려면,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관리자 | 2016.09.20 17:22 | 조회 1575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

[펜스철거등·건물명도][공2012상,501]

【판시사항】

[1]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갑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을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 임차 부분에 관하여도 갑 등과 병 등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여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갑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을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하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204조 제1항 [2] 민법 제192조, 제20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공1996하, 2809)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4 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이찬효 외 2인)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원심판결】부산고법 2011. 7. 5. 선고 2010나7805, 7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이 직접점유하는 2층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에서 원고들의 직접점유가 인정된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 부분을 원고 2를 통하여 사무실로 직접점유하고 있던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점유회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에서 원고들의 간접점유가 인정된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정문 및 후문 입구 등에 ‘원고들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소외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소유자인 주식회사 인컴유나와 협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이 직접점유하는 2층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그 중 일부를 임대하거나 임차인들로부터 공과금, 관리비 등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간접점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 중 제3자에게 임대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들과 직접점유자인 임차인들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의 임대차 계약은 당시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인컴유나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임차인들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주식회사 인컴유나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들과의 임대차 계약은 원고들과 직접점유자인 임차인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간접점유 근거로 든 위 사정들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인컴유나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에 불과한 것이지 임차인들과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 중 제3자에게 임대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과 직접점유자인 임차인들과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무엇인지,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인 인컴유나와는 어떤 법률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심리를 거쳐 간접점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이 직접점유하는 2층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들이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매개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이 직접점유하는 2층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33개(1/2페이지)
부동산/민사소송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판레] 계약불이행 시 무효특약 관리자 1441 2018.07.17 10:40
공지 경매로 취득한 취득세 환급 경정청구 가능한가? 관리자 2113 2018.07.11 10:02
공지 저당권. 근저당 근저당권 소멸시효 관리자 6029 2016.11.01 10:33
공지 [판레]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강제집행할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관리자 7595 2016.10.13 15:45
공지 가처분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500 2016.09.25 18:17
>> 유치권자가 임차인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를 인정받으려면, 점유매개관계가 관리자 1576 2016.09.20 17:22
공지 [채무부존재확인]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관리자 2121 2016.09.08 17:37
공지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소송및 민.형사 가사.이혼.산재.교통등 상담 관리자 1284 2013.12.06 00:03
25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 약정 관리자 284 2022.10.26 10:37
24 유치권 부존재 확인 관리자 217 2022.09.06 11:36
23 판결] 타인이 점유한 회사의 물건 취거한 회사 직원 집행유예 선고 원심파 사진 관리자 298 2022.09.06 11:34
22 판레] 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강제집행면탈 관리자 1087 2016.11.17 16:45
21 관념의 통지에 대한 의사표시 공시송달(민법 제113조) 준용 가능성(한정 관리자 1530 2016.11.17 11:27
20 [법정지상권]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건물을 건축한 경우 관리자 1806 2016.09.23 13:25
19 [유치권 판례] 건물의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차임 상당액 관리자 1399 2016.09.23 09:46
18 [유치권 판례]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관리자 1686 2016.09.23 09:44
17 [유치권 판레] 미지급공사비보다 하자보수비가 많은 시공사의 유치권행사는 관리자 1726 2016.09.20 17:43
16 현장에서 철수한 공사업자가 다시 공사장입구를 컨테이너로 막고 유치권행사 관리자 1437 2016.09.20 17:26
15 인천법원 허위 유치권 판레 관리자 1130 2016.09.19 20:51
14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공용부분 관 관리자 1532 2016.09.08 21:25
13 경업금지 =권리금을 주고 매장(상가) 인수 후 양도인이 부근에서 동종영업 관리자 1223 2016.09.08 21:07
12 부동산 소송문의 송인규 867 2016.07.13 15:42
11 답글 RE:부동산 소송문의 관리자 891 2016.07.14 10:05
10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관리자 1162 2015.07.03 09:22
9 유치권인도명령 비밀글 이현호 1 2015.01.20 23:18
8 답글 RE:유치권인도명령 비밀글 관리자 1 2015.01.21 11:41
7 [권리분석] 권리분석 상담 비밀글 김동석 3 2015.01.17 18:57
6 답글 [권리분석] RE:권리분석 상담 비밀글 관리자 1 2015.01.19 17:44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