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유치권에 대한 판례입니다,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7고단4235 경매방해, 사기미수
피 고 인 1. 이○○
2. 정○○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피고인 이○○을 위하여)
법무법인(피고인 정○○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08. 6. 20.
주 문
피고인 이○○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정○○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이○○은 인천 계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