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잘 되는 슈퍼 등 상가에 대하여 권리금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던 중 양도인이
상가의 부근에서 동일한 종류의 상가를 개업하여 장사를 함으로써, 양수인의 영업이
지장을 받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영업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 시, 군 또는 인접 시, 군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고, 약정이 있으면 20년 한도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
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한 경우 양도인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양도한 상가 부근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재산과 양도인
에게 남은 재산의 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고객관계 등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영업금지에는 양도인 본인의 영업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제3자에게 양도, 임대, 기타 처분을
하는 것도 포함되나,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인과 제3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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