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행 상담신청
명도대행 상담신청
강제집행 컨설팅
경매당사자상담
경매서면 작성대행
경매소송상담
부동산소송
임대차명도

부동산소송

부동산 소송문의

송인규 | 2016.07.13 15:42 | 조회 868

안녕하십니까.

현재  인천창고를 임대중인 사람인데요.

임대 기간 만료가 7월 말입니다.

늘상 얘기 했던 계약 종료에 나가야 한다면 2~3개월전에 얘기해 달라 얘기 했었고 6월 초에 담당자에게 연장한다고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담당자와 담당 과장이 와서 자기내 회사가 써야 한다고 사장이 나가라고 통보하라고 했다 합니다.

담당 직원과 친분도 있고 해서 입장이 곤란할까 싶어 그럼 알아 보겠다고 했고 8월까지 알아보고 마땅한 자리가 없으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하자고 전달을 했습니다. 물로 이전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줘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 당시 자리에서 과장이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답변을 했구요. 담당자에게 복비가 창고 이전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니 이 부분도 건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후


7월 6일

회사 전무란 사람이 미팅을 하자고 하더군요.

미팅을 하다보니 만료 후 이전 날짜를 2개월 줄테니 이사 비용이나 추가적 비용에 대해 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기간 몇개월 이전에 얘기한것도 아니고 시간을 조금 더준다고 나가라고 하는것 자체가 너무 갑질하듯 얘기해서

그럼 이전 못하겠다고 얘기하니 임대료 인상을 얘기 하더군요.

임대료 인상을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미팅이 끝났습니다.


7월 11일

담당자가 미팅을 하자고 하여 했는데 회사에서 임대료 인상율을 11% 올린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냐고 지금 현 시세도 있고 올리게 되면 5%에 대해선 인정하겠으니 그리 하던가 아니면

계약서 대로 진행하자고 했죠.


계약서상 - 임대차기간 - 본 계약에 따른 본건 임대차물건의 임대차 기간은 2015년 5월 1일 부터 2016년 7월 31일 까지 유효하다(단, 임대기간 연장 시 임대 단가는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17개월 유효하며 이후 년간 단위로 인상조정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건 임대차물건을 사용해온 경우, 어느 일방이 자신의 선택에따라 최초임대차기간의 말료 1개월 이전에 본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할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임대차기간은 본 계약에 명시된 동일한 제반 조건으로 12개월 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되고 연장된다.


위 계약에 대한 임차의 의무는 이제껏 실수 없이 해왔고 계약서 상으로 문제 될것이 없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7월 13일

담당자가 공문서 한장을 가지고 왔는데 인상에 따른 공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였기 때문에 공문서에 대한 전달에 나중에 문제가 될까싶어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받지도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 곤란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 편법을 쓰는것 같은 생각도 있고

자기내 회사 방침이 그렇게 되어있고 사장이 완고하여 무조건 10%로 진행하여 인상을 할 생각이라는데 원채 저희는 작은 업체이고 저쪽은 그래도 조금 큰 업체이다보니 대처에 대한 방안이 나오질 않고 있네요...

계약서 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33개(1/2페이지)
부동산/민사소송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판레] 계약불이행 시 무효특약 관리자 1443 2018.07.17 10:40
공지 경매로 취득한 취득세 환급 경정청구 가능한가? 관리자 2119 2018.07.11 10:02
공지 저당권. 근저당 근저당권 소멸시효 관리자 6036 2016.11.01 10:33
공지 [판레]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강제집행할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관리자 7623 2016.10.13 15:45
공지 가처분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504 2016.09.25 18:17
공지 유치권자가 임차인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를 인정받으려면, 점유매개관계가 관리자 1579 2016.09.20 17:22
공지 [채무부존재확인]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관리자 2123 2016.09.08 17:37
공지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소송및 민.형사 가사.이혼.산재.교통등 상담 관리자 1284 2013.12.06 00:03
25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 약정 관리자 286 2022.10.26 10:37
24 유치권 부존재 확인 관리자 218 2022.09.06 11:36
23 판결] 타인이 점유한 회사의 물건 취거한 회사 직원 집행유예 선고 원심파 사진 관리자 300 2022.09.06 11:34
22 판레] 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강제집행면탈 관리자 1087 2016.11.17 16:45
21 관념의 통지에 대한 의사표시 공시송달(민법 제113조) 준용 가능성(한정 관리자 1532 2016.11.17 11:27
20 [법정지상권]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건물을 건축한 경우 관리자 1810 2016.09.23 13:25
19 [유치권 판례] 건물의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차임 상당액 관리자 1400 2016.09.23 09:46
18 [유치권 판례]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관리자 1688 2016.09.23 09:44
17 [유치권 판레] 미지급공사비보다 하자보수비가 많은 시공사의 유치권행사는 관리자 1727 2016.09.20 17:43
16 현장에서 철수한 공사업자가 다시 공사장입구를 컨테이너로 막고 유치권행사 관리자 1439 2016.09.20 17:26
15 인천법원 허위 유치권 판레 관리자 1131 2016.09.19 20:51
14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공용부분 관 관리자 1534 2016.09.08 21:25
13 경업금지 =권리금을 주고 매장(상가) 인수 후 양도인이 부근에서 동종영업 관리자 1225 2016.09.08 21:07
>> 부동산 소송문의 송인규 869 2016.07.13 15:42
11 답글 RE:부동산 소송문의 관리자 892 2016.07.14 10:05
10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관리자 1164 2015.07.03 09:22
9 유치권인도명령 비밀글 이현호 1 2015.01.20 23:18
8 답글 RE:유치권인도명령 비밀글 관리자 1 2015.01.21 11:41
7 [권리분석] 권리분석 상담 비밀글 김동석 3 2015.01.17 18:57
6 답글 [권리분석] RE:권리분석 상담 비밀글 관리자 1 2015.01.19 17:44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