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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문의

불법구조변경이 된 원룸은 임대차보호를 못받는다는 판결

관리자 | 2016.09.07 19:55 | 조회 2283
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34865 판결【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제22민사부판결사건 201234865 배당이의원고, 피항소인 _________________협동조합전남 강진군조합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피고, 항소인 2 손_______3 윤_________인천 서구4 이________인천 서구5 허______인천 서구6 홍_________인천 서구피고들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권**변론종결 2012 7 26판결선고 2012 9 20인천지방법원2011가합2308420120329판결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3 29 선고2...

불법구조변경 원룸 임대차보호 못받아

 

                                                                            출처 법률신문


4개 전유부분 20개로 개조… "등기부에 없는 주소 대항력 없어"
서울고법, 최우선변제권 인정 경매법원 결정 취소 판결

불법 구조변경으로 만들어진 원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산업협동조합(소송대리 김승현 변호사)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은 이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2나34865)에서 “강진군 수협에 대한 배당금을 1억 1800만원 증액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과도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등기부 기재와 다른 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부동산 등기부를 기초로 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주민등록에 의해 각 전유부분 중 어느 부분에 어떤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돼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다”며 “이씨 등의 주민등록은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이 세들어 사는 인천 서구의 건물 7층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4개의 전유 부분으로 701~704호로 별도의 호수가 부여돼 있었으나, 소유자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을 해 20개의 원룸을 만들어 701~720호로 호수를 부여했다.

이씨 등은 이 건물이 2010년 3월 경매에 들어가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협은 이씨 등의 전입신고가 부동산등기부와 달리 돼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했다며 같은 달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 이씨 등은 1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룸은 구조 변경된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호수를 잘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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