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기동 40평형 대에 거주하는 소액 임차인 입니다.
30대 남성으로 아파트 대형평수에 혼자 거주하는 임차인 으로
임대인 과 짜고 소액보증금을 노리는 임차인 이다 하여 원고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1년간 소송을 하여 임차인이 승소한 배당이의 사건 입니다.
채권자(은행)측 주장
1. 다수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 쳬결
2. 임차인은 허위의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소장입니다.
피고(임차인 ) 준비서면
1. 임대차 체결경위
2. 통장거래내역
3. 도시가스와 사이에 공급계약 및 아파트 관리소 자동인출 등
4.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해도 임차인은 선이의 수익자
결 론1. 2016. 1. 경부터 소송을 진행하고 수 차레 공방 중 2017. 1. 경 선고기일에
임차인 이 승소한 배당이의 사건 입니다.한국주택공사에 변호사 (소송비용) 결정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