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2016. 7. 배당이의소 제기하여 2017. 6. 에 종결된 사건 입니다.
원고 : 은행으로 부터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대부회사이며
피고 :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한 개인이며, 진정한 소액 임차인
피고는 가장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① 임대인과 짜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까지 받은 임차인
② 소액임차인으로 배당금 3,150만원 우선배당 받아 원고는 배당금 만큼 적게 배당
③ 강서구 40평형 아파트에 보증금 및 월세가 현시에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임차한 점
④ 시세 5억6천 아파트에 (등기부)에 시세보다 시세보다 채무가 있음에도 임차한 점
원고가 제출한 소장입니다.
배당표 입니다.
이에 피고(임차인) 측 의 진행방향은
가장 임차인 아니다.
1. 실제 거주 하여는 입증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통장으로 송금 하였다는 점.
3. 이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 거주한 점.
4.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가압류 말소되면 매달 월세 50만원 특약이 있는점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차인)이다
1. 임대인에게 송금한 통장거래내역
2.임차인은 임대인과 일면식도 없으며 부동산 중개사 중개에
의하여 부동산사무실에서 체결된 점
3.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자동 인출인되고. 우편물. 택배를 받은 점
결과
6개월에 걸쳐 서로 공방을 하고,
법무법인 새얼 에서는 임차인을 증인으로 내세워 증인심문을 하고 종결 된
베당이의 사건에서 피고(임차인) 승소 한 사건 입니다.
판결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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