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채권자)으로 부터 배당이의 제기당한 소액임차인 |
채권자 로 부터 배당이의 제기당한 소액임차인
1. 사실관계
* 배당당일에 채권자로부터 배당이의제기 당한 후
도착한 소장 청구취지는
-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금 22,000,000원을 금0원으로
경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사해행위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쳬결하고, 채권을 회수하려는 주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쳬결 하였다.
다음은 원고측의 소장과 배당표 입니다.
http://blog.naver.com/cbh6677/220943500240
이에 임차인의 배당금을 놓고 원고인 농업은행 에서 |
1. 소유자의 과다채무 및 경매물건 권리침해
2. 카드회사의 가압류가 있는 데도 임대차계약을 쳬결한 점
3 피고를 가장 임차인 이라고 추정
나.예비적 청구취와 관련하여
1.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며.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배당은 부당하다.
☞ 소액임차인 승소한 배당이의 제기 한 사건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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