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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동 금호아파트 소액임차인 배당이의 소송 승소사레

관리자 | 2016.09.23 15:45 | 조회 910

용현동 금호아파트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배당이의 소송

 

 

1. 사실관계

용현동 채권최고액 29천만원 설정되어 있는 32평형 아파트에 2,700만 원 에 거주하는 소액임차인 저축은행에서배당이의 제기함.

 

소액임차인 입주 5월에 입주 후 같은 해 9월에 1순위 채권자 측에서

경매신청

이에 임차인의 소액배당금을 놓고 원고 2순위 저축은행에서....

 

가. 주위적 청구 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22만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백원을 38만원으로 경정한다.

- 통정허위의 임대차계약으로 무효

아파트32평형에 터무니 없는 저렴한 금액 27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하고 게산동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중개의뢰 한점.

- 소유자 겸 채무자와 , 임차인이 같이 전입되어 있는 점.

 

 

나. 에비적 청구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 채무자의 무자력 등기부만 확인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임

* 국토부 전세 실거래가 155백만원 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27백만원

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 소유자가 현재 채무초과상태인 것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차 계약체결시 사해행위 해당 하는 판레 첨부하여 반박

*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점.

 

 2, 진행 방향

 

       가. 가장 임차인 아니다.

- 실제 거주 하여는 입증

_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을 전주택

임차보증금 수령하여 임대인에게 모두 통장으로 납부하였다는 점, 또한 이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 거주한 점.

-부동산중개사무실은 벽보를 보고 연락및 임대인의 전속부동산중계

사무실이라느 점.

- 경개시결정으로부터 불과 4개월전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여 의심스럽다는 점, 제3자인 임차인이 경매가 개시 될 것을 알

수 없다는 점.

.

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차인)이다

- 자금출처내용

- 임대인에게 송금한 통장거래내역

- 임차인은 임대인과 일면식도 없으며 부동산 중개사 중개에 의하

여 부동산사무실에서 체결된 점

- 채권최고액 2억97백아파트에 전세 실거래가인 1억55백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 반박

- 사해행위가 아니다

               

      3. 결 과

* 담당재판부 가 조정결정으로 조정기일에 조정하였으나

조정이 불발되어 판결로 피고(임차인)가 승소 하여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하여 종결된 배당이의 사건입니다.

 

 

 

 

         2015년  8월  배당 이 되고

         2015년  9월 배당이의 소를 의뢰 받아 

           2015년10월  조정기일에 조정이 불발되어 

           2016년  3월  변론종결 후 변론종결 후

         2016년  3월  승소된 사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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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다음은 배당표 입니다.





          원고 저축은행 소장입니다.



조정기일통지서 입니다.



   다음은 준비서면 일부 입니다.



 승소판결문 입니다.



 변호사소송비용 신청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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